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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

klcyoh 2013. 8.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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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의식이란 문명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같이 발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세계가 주목하고 연구 할 정도의 급속한 발전을 이루는 특이한 경우에는

(물론 매국의 후손이 득세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단절의 기간이 심화되었지만)

서로 배려하는 문화의 발전이 이를 쫓아가기 힘든것이고 ,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쪽의 충돌과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갈등이 있을 경우 우리 동네의 예가 좋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다.

 

경우에 벗어나면 신고를 잘해야 한다.

시장통이고 , 마굿간도 있고 무당집도 같이 공존하던 때에서 많이 발전되었지만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고 , 툭하면 추우니까 길에서 모닥불까지 피던 동네였고 

피곤함을 이기려고 온 동네 떠나가게 스피커를 틀던 봉제 공장의 라듸오 음도

 다들 의례이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였는지 오랜시간 그렇게 보냈지만 ,신고를 철저히 한 본인 탓에 언제 부터인가 동네가

살 만하게 되었다.

 

절절한 항의가 필요하다.

신고를 잘해서 아주 행복한 동네가 된것은 아니지만 , 아침 5시면 주먹만한 독종개를 데리고 나와

잠을 설치게 하는 복덕방에 항의를 하게된것은 옆집도 아침마다 짖는 개로 견딜수가 없다고 하여,

신고를 하려고 해도 딱 10분 운동 가면 끝이라 증거 수집도 어려워 아침 개가 짖을때 조용히

전화를 하여 " 거기 짖는 개새끼좀 바꿔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 하였더니 이후 조용해졌다.

 

여기 서울시에서 도로파손, 보도블록,소음,위험 시설물 , 쓰레기 여성안정,주정차,대형공사장, 버스,도시시설물, 하수도, 하천, 수해,방사능등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 할 수 있게 하여 같이 사용하고자 올림.

 

 

위반 차량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촬영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 2장 첨부해야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자. 시민 신고로도 과태료를 부과가 가능한 온라인 시민신고제가 지난 10일(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에 대해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위반 사실이 입증된 차량에 대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없다.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 웹 링크 . 홈페이지의 QR코드를  스마트 코드로 찍어서

연결하려면 매우, 많은,상당한 인내가 필요하여 본인이 만듬.

아이폰용 스트폰 웹 링크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첫 번째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를 이용할 경우,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주정차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된다.

먼저 신고 위치를 선택하고, 신고자명·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내용 작성 및 사진 첨부, '신고하기'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진은 정지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이 첨부돼야 하며,

이 때 촬영일시와 시각이 표시된 사진이어야 하므로 필히 '촬영일시표시 카메라 앱'을 이용해 찍어야 한다.

(120 다산 콜센타 문의 결과: 시차는 일반 주차 단속처럼 해당 차량의 동일 장소 주차 4분 5분이상을 말하며,

 사진 2장이란 시차를 두고 찍어야 하므로 2장 이상이 된다.자원봉사까지 인정되려면 본인 사진도 필요함)

자신이 접수한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리현황을 확인하려면 '조회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직접 올려 본다.

 

설치 완료수 나의 정보를 기록하고 위치 정보를 지도에클릭하고 사진을 올리면 된다. (사진은 그저께 들린 평강 수목원으로 실험용으로 올리다 말았음)

실제 사례인데 영등포 로타리에서 너무 심하게 매연을 뿜는 BMW 700시리즈의 사진을 운전중 찍어 신고하자

즉각 3번의 문자가 와서 처리되었음을 알려 주었다. 깨끗한 공기는 우리의 권리 아닌가 싶으며 재산권의 행사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먼저 있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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