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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klcyoh 2014. 9.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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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2

여느집과 마찬가지로 평상시 우리집도 우편물이 오면 일주일이상 계단에서 굴러다니다 없어지는데

고른것 치고는 제법 효과가 좋은 우편물로

우리집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24개월동안 매달 \123,720를 경감해주는  혜택을 볼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다.

안내장의 문구와는 다르게 가족관계증명서등은 필요 없고 , 가까운 공단 지사를 2개월 안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산출 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갑자기 보험료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경우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 동법 시행령 제77, 동법 시행규칙 제62, 63조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전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지역가입자중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공단에 가입신청한자.(2009.4.6부터 개정 시행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2013.5.22.부터 개정시행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함.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본인부담액)+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에 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2012.9월분 보험료부터 부과됨(시행일 : 2012.9.1).


 혜

- 24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3.5.3부터 개정 시행)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자격취득 및 변동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된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1. 적용 대상자

-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2.5.4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3.5.3.)에 임의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2. 시행일 : 2013.5.3.

3. 변경내용

-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

개정으로 2013.5.3.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시행됨.


4. 가입기간

-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24개월까지(1년 연장)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등 안내

1.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실업자에 대한 특례)

 개정으로 2013. 5. 22.부터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2개월 더 연장됨

2. 시행일 : 2013. 5. 22.


3. 변경내용

- 현행 1개월인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2개월 더 연장함


- 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납부하면 임의계속 자격을

유지하도록 함.

- 퇴직 직전 특정 월의 보수에 따라 임의계속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어,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을 퇴직 직전 보수월액의 3개월 평균으로 정하여 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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