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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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 해방 전후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 의사 없이 일방적인 합의에 의해 포천 일대에 나누어진 군사 분계선.
휴전선: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발효된 정전 협정에 따라 해당 시점에서 교전이 멈춘 지점을 기준으로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약 240km 거리를 휴전선으로 설정하고,
DMZ: D
완충 지대로 군대나 무기 설치를 하지 않는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습다.
민통선: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으로부터 5∼20㎞ 밖에 민간인 통제선(民統線 : Civilian Control Line)
이 설정되어 있는데,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민간인 통제구역이라고 말하며 거주하고 있는 주민외는
통행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곳입니다.
NLL :Northern Limit Line , 北方限界線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정전 직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해상 경계선으로,
휴전 당시 교전이 멈춘지점이라고만 했지 동서 해안의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고
이 때문에 유엔군 측 에서는 서해상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여
강화도 휴전선 한참 위인 연평도·백령도 등 5개 도서와 북한지
역과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북한측은 북방한계선이 유엔군 측의 일방적 조치라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어
북한이 자주 침입하나 눈감아 주고 있다가 연평 해전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GP : guard post 비무장지대의 남쪽 경계선은 남방한계선, 북쪽 경계선은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데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는 양쪽의 감시초소(GP, guard post)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래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에는 무장 군인이 주둔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민정경찰((DMZ Police), 북쪽에서는 민경대(民警隊)라는
이름의 군인이 초소에서 서로 경계 침범을 경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장 도발이 잦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무장이 용인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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