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6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무사고 및 무위반에 동참할 것을 서약한 뒤 이를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년간 누적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면허 정지 기간을 점수 만큼 감경하여 정지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상태에서 거주지에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 신청 시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2번 위반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