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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및 사용방법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무사고 및 무위반에 동참할 것을 서약한 뒤 이를 1년 동안 실천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년간 누적 부여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면허 정지 기간을 점수
만큼 감경하여 정지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상태에서 거주지에 가까운 '파출소, 지구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 신청 시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을 2번 위반하였는데 처음에는
단속 카메라에 찍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었고
두 번째는 , 항상 서울 쪽 양재 방향이 도로가 혼잡하고 느려져서
1차선에 본인 기다리는 교통경찰에 딱지를 떼었는데
벌점이 30점인데 과태료는 이번에는 6만 원으로 저렴했습니다.
40점부터 1점당 하루씩 정지라 방법을 찾다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7일 후 벌점이 없어서 승인이 나는데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면허증 달라고 하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발급된 영수증이고 ,
정차 후 헨드폰으로 바로 납부하고 잊기로 했는데 벌점은 근심을 깊게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 후 공인 인증합니다.
착한 마일리지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데 면허 발급받은 때가 언제인데 이제 알게 되었는지 아쉽습니다.
생년월일, 면허번호를 기입하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을 누릅니다.
간단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정보에 어두운 것은 눈이 어둡게 될 정도이고
속도는 더 빨라져서 분별은 더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교통법규 위반 벌점 관리방법, 소멸기간 및 없애는 방법
교통법규 벌점은 누산 점수제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날부터
3년 전의 교통 위번 벌점을 모두 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오늘 2020년 7월 10일에 위의 경우처럼 버스전용차선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 30점을 받았으므로,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 최종 위반일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데
그런데 만약 10개월 뒤인 2021년에 6월에 교통법규를 어겨 또 벌점을 받게 되면
오늘 받는 벌점에 2020.7월에 받은 벌점이 합산되어 계산되며
운전면허정지는 40점 이상부터 적용되며,
1일 1점을 원칙이라
만약 당신의 벌점이 50점이라면 50일 동안 면허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20년 07월 10일에 30점을 받았는데, 2021년 07월 10일까지 30점을 유지한다면
이 1년간의 30점은 자동 소멸되는 것이지만
하지만 40점을 넘긴 받은 벌점은 3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운전면허취소는 1년 누산점수 121점, 2년 누산점수 201점,
3년 누산점수 271점 달성 시 진행되게 됩니다,
벌점 소멸 방법
3. 미만과 이하, 이상, 초과의 정리
미만은 수학이나 법률에서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듯 벌점 40점 미만일 경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39점까지를 말하며 ,
톨게이트에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자주 900원, 720원, 450원 차등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2.5톤 미만은 50% 할증 (정해진 값에 얼마간의 금액을 더 얹음) 적용 안되는데
적용 버튼 안 눌러주어 초과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2.4톤까지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하는 기준 숫자를 포함하는데
여기 차액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무료일 때 초등학생을 포함하므로
초등학생도 모두 무료라는 의미가 됩니다.
짚 라인을 탈 때 몸 무게 45KG 이하의 어린이는 놀이기구를 탈 수 없다고 할 때 45KG도 포함하게 되므로 무게가 딱 45KG 인 사람도 집라인을 탈 수 있게 됩니다.
3세 이하의 경우에는 3세가 포함이 되지만 3세 미만일 경우에는
3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만과 이하의 차이는 기준 숫자 등이 포함되느냐 혹은 포함되지 않느냐 여부입니다.
20세 미만은 음주 금지라고 할 때 20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19세 이하의 사람은 음주를 할 수 없게 되고 20세는 음주를 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손님은 22시까지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
18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17세 이하인 사람의 노래방 이용 시간은 22시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상은 수량이 기준을 포함하면서 그 위인 경우인데
벌점 40점 이상부터 정지라고 할 때 40점을 포함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10년부터 이상을 뜻합니다.
또한 만 20세 이상일 경우에 20세도 포함된 나이입니다.
이상의 뜻은 이하철 럼 기준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초과의 뜻은 일정한 수나 한도 따위를 넘기는 것으로
8기가 데이터 초과일 경우 8기가가 포함이 안된 8기가 초과, 분에 대한 뜻을 말하는 것으로 기준이 포함 안 되는 것입니다.
초과는 일정 한도를 넘었다는 의미로 미만의 반의어입니다.
따라서 30세 초과인 사람은 참여 불가라고 했을 때 30세까지는 참여 가능하고 31세부터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초과는 기준 수량이나 정도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그 위인 경우입니다.
정리해 보면
미만(未滿 > ), 초과[超過 ]와 이하(以下 ≥ ), 이상(以上 ≤ )의 차이
미만[未滿] : 정한 수효나 정도에 다다르지 못함,
초과[超過] : 벗어나 지나다, 일정한 한도를 넘음
이하[以下] : 수량이나 단계 따위가 일정한 기준보다 적거나 아래인 것,
이상[以上] : 수량, 정도, 위치 등이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낫거나 앞섬,
● 미만은 그 수가 포함되지 않고 그 숫자보다 작은 수 - (5 미만)→ 자연수는 1,2,3,4이며,
● 초과는 그 수가 포함되지 않은 그 숫자보다 큰 수 - (5 초과)→ 자연수 6,7,8,9,10....이며,
● 이하는 그 수가 포함되어 그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수 - (5 이하)→ 자연수는 1,2,3,4,5이며,
● 이상은 그 수가 포함되고 그 숫자보다 큰 수 - (5 이상)→ 자연수는 5,6,7,8,9,10.....이다.
잠시 벌점때문에 잊었던 기억을 복사 붙이기 등 정리했습니다.
4.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벌점경감 찾느라 경찰청등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아 링크를 걸어 놓았는데 전체 보기를 클릭해야 나타납니다.
면허 정지,취소자는 경찰서에 면허증을 반납 후 신청 가능하며
근래에는 벌점 사전 소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매뉴- 교통안전 교육예약-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 공인 인증서 필수
교육반 맞춤 선택-벌점 감경 교육
날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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