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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단계별 기준 및 제한조치

klcyoh 2020. 9.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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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3

2021.07.20

3단계 이상의 단계가 없었던 탓에 새로운 4단계 기준을 올려봅니다. 4.5단계도 있을 수 있고 더하면 

처름 겪는 슬픈 5단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단계 전환 기준

  •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전장에서 용감한 병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제 막 훈련소를 거쳐 투입된  적군 신병의 서툰 총알과

아군 복장을 한 적군이 본인 바로 옆에서 지뢰를 밟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피아가 식별이 안되는 짙은 운무 속에서 발자국 소리만 나면 총질하듯 현 상황들이 예민한 것 같지만

백신이 나올때까지 손 씻기와 마스크를 착용하여 남과 나를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 ※ ※ ※ ※ ※ ※ ※ ※ ※ 2020. 12. 22 현제 ※ ※ ※ ※ ※ ※ ※ ※ ※ ※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한다.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며,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조치)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한다.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한다.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한다.

-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하여야 한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12월 21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8144개소, ▲학원 1,440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78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20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 ※ ※ ※ ※ ※ ※ ※ ※ ※ 2020. 12. 09현제 ※ ※ ※ ※ ※ ※ ※ ※ ※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작한 "거리 두기 체계 개요"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 가능)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에서

기존의 1단계별에서 0.5단계가 신설되어 발췌하였습니다. 

 

거리 두기 체계 개요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개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       ※※       ※※       ※※   

기존 3단계 현황 

 

기타 감염경로, 집단 발생현황,관리비율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입니다.

1.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집합, 모임, 행사 실시 가능
2. 스포츠 행사도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관중 제한적 입장 가능
3. 다중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고위험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일부 운영 제한, 중단 가능
4.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실시
5.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3)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 실시
6.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방역지침입니다.

1.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2. 지역축제 및 전시회, 설명회 등은 연기(또는 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3. 결혼식,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
4.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은 운영 중단,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6.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 최소화
7.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체 제도 실시
8. 민간 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조치내용입니다.

1.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 및 스포츠 행사 금지
2.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적용
3.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
4.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음식점과 장례시설,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5.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과 저녁 9시 이후 영업금지
6.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7.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 중단(원격수업 전환 혹은 휴교/휴원)
8.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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