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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종목별 설명,보험료 계산 ,할인받기 (다이렉트보험 들기)

klcyoh 2012. 9.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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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그동안 사고 접수가 없어  누군가 찌그려트 놓은것을  (정현이가 2년전에 사준것이라 예전의 본인차를 사용하던때와 다르게 아끼고 있다.)

호기롭게 자차 수리를 의뢰하였고 외출하면서 옆 직원에게 정비공장에서 오면 사진을 보여주고

견적을 받아 달라고 하여 수리하였는데, 이후 본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

몇번의 불가피한 사고가 있고 저번주 금요일  직진 도중에 골목에서 튀어나와 2개 차선을 넘어 직각으로

아무 잘못 없이 휠이 휘었을 정도로 받혔는데 이도 방어 운전 미비로 8:2의 과실을 안고 가게되어

2할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었고 ,이로인해

 1년 2회이상 3년 3회로 전화온 한곳의 보험회사에서는 인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차도 방수처럼 하도 중도 상도의 3번의 칠을 해야 하는것을 이번에 공부하였고 본네트 색칠이 50만원 정도로 가장 비싼것을 알게되었다.  

더우기 보험 갱신 기간이 되어 보험 설계원의 수수료가  빠진 다이랙트가(인터넷으로 본사와 직접 거래함)

 저렴하다고 하여 검색을 하는데 각 항목의 설명은 무엇이고 무엇이 유리한지

전혀 맥락이 잡히지 않아 학습을 하면서 올리며 인터넷 사이트 중 여러 보험사 가격 비교 견적을 내주는 곳은 오히려 훨씬 비용이 많아

이에 대한것도 같이 올린다.

 

하기는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이렉트로 받은 금액이다.  

 

하기는  각 보험사 비교 인터넷 사이트중 하나 이며 동일 한 조건에 상기보다 비싼 것을 알수 있다.

사이트 이름은 밝힐수 없지만 동일한 조건을 입력하고 받은 다이랙트 보험 금액이며

당연 누구든지 메리츠라고 결정 할것 같은데 실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이랙트로 산출한  가격과는 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각 종목별 설명은 무엇이며 총금액에 미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자동차 보험의 담보 내용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1(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할 것이 요구되는  

강제보험 이다 .자동차의 등록, 검사 등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보험자

(손해 보험에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생명 보험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이 붙은 자)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피보험자동차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보장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대인배상1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인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배법 제9조에 

서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다시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 하여야 하며

대인배상1의 보험지급금액은 피해자1인에 대한 보상한도이며 한 사고당 한도는 없는데 대인보상1을넘어가는 것은

대인보상2에서 지불해 주기 때문이다.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상되여 왔으나 아직도 적은 편이며,사고 발생시 

평균 사망보험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는 사망시 1억,부상 시 2천만원,장해시 최고1억이다.

위 가격표에 의한 계산으로 차량 가액의0.01122%정도 된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1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 . 일종의 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  

무한이며, 상대방의 일 할 수 있는 기간의 상실 근로 소득까지 배상하려면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여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며 무엇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종목에 가입해야 하므로 대인배상2를 무한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4년 6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개정으로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의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 제도는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며,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는 음주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1.2 

200만원.대물배상 50만원)또는 무면허 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1 200만원,대물배상 50만원) 

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요금표로 계산해보면 보험금액은 차량가액의 0.0057%정도이다.

 

대물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배상책임보험 이며, 가입금액은 1사고당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1억원,무한이 있다. .대물배상의 경우 유한으로 가입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 기억해야 할것은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 또는 그부모,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말한다.   

 위 요금표로 계산하면 가입금액1억의 0.00248%이다.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1천5백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대부분 대인배상2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데

보험료의 인상되는 부분은 하기의 정도이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나 자신과 내 가족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자손)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세 가지이며

가해자가 없는 단독사고의 경우나 쌍방과실 사고라도 내가 가해자인 경우

나의 보상은 타인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손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뻥소니나 무보험)

 대인배상2,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함께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의 보상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기명피보험자인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당시 내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전부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를 가입했다면

나와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는 내 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은 물론이고,

도로 보행 중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당한 사고,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당한 사고도

 전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피보험자동차의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파손,도난 포함)를 보상하는것을 말하며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다.

타차또는 타물체와의 충돌.접촉,추락,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화재,폭발,낙뢰.날아온 물체.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자체에 생긴 손해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 (자동차 전체)으로 인한 손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내에서 보험가액의 전부 또는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번의 사고에서 보듯 본이 차량을 수리하려면  부담금20만원이 발생하므로

적은 수리비용은 스스로 지불하여 수리하는것이 좋다.

보험금 할인 효과

블랙박스를

장착하였다면 보험료 할인은 3%~5% 할인이 되며

년간 주행거리 연동 4,000km ,7,000km한도내의 5~13% 운행할인이 있다.

(본인 해당없음.별로 다니는데도 없는데 계기판을 보고 놀람)

 

OBD를 (운행정보 확인장치) 장착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선택한다면   나중 8.7%의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국가 기관과 민간에서의 혜택도 많으니 참조할 사항이다.

기기를 임대해주는 보험사도 있으니 문의 해보며 기기 값은 보통 4만5천원 정도하며 곳곳에

감지하는 기기가 있어 일년 3번 적발되면 무효가 된다.

 

거주자 우선 주차의 우선권은 무려 10점이나 되는데 같은 동네 10년이상 거주한것과 동일한 점수이다.

 인터넷 가입 다이렉트 할인 은 15% 가량 되므로

할인 총 %는 블랙박스 3~5%

주행거리 연동 5~13%

승용차요일제 8.7% 로  작은 수치만 합계해도 31.7% 정도이며 이중 주행거리와 요 일제는

중복 할인이 안되는 곳도 있으니 사전 확인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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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보험료 계산방식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계산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여 사용하는 ‘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기본보험료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기본적인 보험료를 말한다.

특약요율이란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특약, 가족이나 부부 또는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 등을 가입할 때 적용하는 요율이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특약보다는 운전자의 연령을 몇 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사고율도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보험료도 저렴해집니다.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면 보험료는 더 저렴해지고,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운전자를 제한하면 보험료는 가장 저렴해진다.

          . 운전자한정특약과 관련하여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부분이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가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상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인데.

             가족운전자한정특약의 ‘가족’이란

           ①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와 사위뿐입니다.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점은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가입자특성요율이란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나 법규위반 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하는데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많아질수록, 법규위반 경력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그 반대일수록 비싸진다.  

 

 

우량할인과 불량할증 요율이란 과거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을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보험료 산출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자동차 운전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또는 1인으로 축소할수록,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많을수록,

                  법규위반과 사고 경력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는 것이고, 그 반대이면 비싸지는 것이다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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