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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조종면허 자격증 취득하기

klcyoh 2022. 3. 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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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1.요트(YACHT)와 '보트(BOAT)'의 차이

요트와 보트의 차이는 배를 움직이는 주된 '동력'의 차이에 있으며 

 

요트 - 돛을 이용하여 주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보트 - 노를 젓거나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요트도 대양 항해시 해적의 추적을 피하거나 부두 정박시 또는 무풍시 

사용 목적으로 엔진을 장착 하므로 엔진의 장착 유무로 구별 하지는 않으며

요트는 형태에서 돛(sail)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선박 등록시 요트로 등록 하느냐 보트로 등록하느냐의 

차이도 있으며 각각의 운항 면허는 별개 로 취득해야 합니다. 

 

 

2요트의 종류

요트의 종류로는 돛으로 움직이는 세일링 요트와 모터로 움직이는 모터 요트가 있으며 

세일링 요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딩기 요트' 와 '크루져 요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딩기 요트 - 1~3인용 소형 요트로 주로 레저 경기용으로 사용하며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크루저 요트 - 바다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요트로 선실이 있고

                 '돛'과 비상+입 출항용 '모터' 가 있는 요트로

                 반드시 요트 조종 면허가 필요합니다. 

모터 요트 = 파워 요트 - 요트지만 '돛' 없이 모터만으로 동력을 얻고

      내부에 거주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TV에서 보던 호화롭고 돛이 없는 요트는 

     전부 파워 요트로 이름만 요트이고 

     요트조종면허로 운전 불가능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 또는 기타 용도일 경우 

     소형선박조종면허가 필요하며

 

레져 요트의 경우는 소형선박 조종으로 안되며

반드시 레져용 요트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데 이것은

대형 버스 자격증이 있어도 택시 운항을 하지 못하는것처럼

인천 해양 경찰청의 유권 해석이 있었으며 또한

 동력 보트를 요트로 부르는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일반 아파트보다는 브랜드가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라는것이 더 고급 스럽게 인식이 되어서 이고

보트는 1급이 있어야 레져 사업용을 할 수 있지만

요트는  요트 면허로 사업용까지 조종 가능합니다. 

 

3.요트조종면허'란

'돛'이 달려 있으며 등록시 요트로 등록된  요트(크루저 요트)를 운항할 때

필요한 자격증으로 시험을 통하거나 무시험 교육을 통해 취득시

별도의 신청을 통하여 

전세계 25톤 미만 요트를 운항 할 수 있는

영문 요트 한정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4.요트 조종면허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차이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Boat Operator's License)

5마력 이상의 모터를 사용한

보트를 조종할 때 필요한 면허로 사업용 1급과 

무시험 취득 레져용2급이 있으며 

 

주 동력이 모터인 파워 요트(모터 요트),제트스키등이  조종 가능하며

이 또한 전세계 25톤 미만 레져 보트를 

운항 할 수 있는 레져 보트 한정면허 신청시 영문 자격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면허는 요트로 등록된 '돛'을 사용한 세일링 요트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요트조종면허는 '돛'을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배(요트)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돛이 없이 모터로만 움직이는 배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레져 요트나 레져 보트 2급 이상 자격취득시는

2년간 일반 선박에 승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낚시와 어업을 하는 소형선박 조종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4년 보유시 2년 승선한것으로 간주하여 55 TONE

선박을 운항 할 수 있는 해기사 6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합니다.

 

5.보트 및요트 자격요건 및  응시 절차

5-1 필기 및 실기 접수 방법 접수처 

http://imsm.kcg.go.kr 해양수상청 바로 가기 

 

6.기타 취득방법 (필기,실기시험 면제교육)

– 일반 조종2급 : 36시간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
– 요트 조종면허 : 40시간 (이론 22시간, 실기 18시간)을

가까운 반포조종면허 시험장등에서 요트 85만원 보트 82만원으로

받을 수 있으며 물론 교육없이 

실제 시험으로 1급(사업용이며 아버지가 1급 면허 취득 승선시

무면허인 아들도 운전을 할 수 있슴) 을 

취득한 경우를 보았으나 바다에서 항해시 마주오는 경우 회피 방법이나

항로 보는법,항구에 진입시우선 순서등 ,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뒤에서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응급 상황등의 처리 방법을

교육 받지 않아 실전에서 생명이 오고가는 상황을 맞아
대처 방법이 현저히 뒤떨어 지므로 무시험 면제 교육을 통하여 취득하는것이

안전을 위하여 좋습니다.

 

 

(본인 반포조종면허 시험장에서 교육과정)

서래나루 조종면허시험장 바로가기 

02-1522-1477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8 

요트는 보트에 비해 수강인원이 적을 수 밖에 없어

항상 조기 마감되며 코로나 이후 레져를 즐기려는 분들로 인하여

요트도 조기 마감되니 일정을 보시고 서둘러 가입해야 하며 

특히 교육시 CCTV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해야 하므로

한시간만 빠져도 면허 발급이 안되므로

하루 3번 체크하는 출석 지문을 찍고 참석에 늦지 않게 주의 해야 합니다. 

 입파도에 놀러간 구모씨 등 일행 8명이 레저용 보토(1t급/150마력)를 타고 전곡항으로 돌아오던 중 전복사고를 당해 7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된 사건

이 사건은 여동생의 사돈 가족과 같이 낚시등을 하고 1차 승선인원을 내려주려고  가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먼저 운전자의 가족8명이 먼저 출발하여 전곡항으로 최고 속력으로 가던중 어망에 스크류가 말려 들어,

(이 경우 엔진 힘이 좋을 수록 배는 그물을 감고 나가  배가 서면서 끌려 들어감) 초기 모두 어망줄을 붙들고 

살아 있었으나 뒤늦게 수색에 나선 경찰이 부두를 확인하고 없는 것을 확인 후 

수많은 어선과 경찰정을 투입해 구조에 나섰으나 날이 어두어 지고 다음날 발견시

여동생 1명만 어망 줄을 잡고 구조 된 사건입니다. 

사고일자는 조류의 흐름도 없고 날씨도 좋고 사고가 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1.운전자는 전곡항까지 13km이니 한시간 반이면 돌아 온다는 사실을 동행들에게 말하지 안했고

2.30대의 처남이 섬에 남아있었으나 육지와 다른 바다의 거리 개념을 인지하지 못해

  4시간 이상이 지나 신고를 하였고 

3.평소 고정된 어망이 설치된 곳으로 빠른 속도로 운항하여 해양 경찰과 다른 구조 선박이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생각에 다른 곳을 수색 하였고 

4.아이들은 저체온에도 오래 버틸 수 있었는데 본인이 안고 어망 줄을 잡아 버티었지만 

  바다 조류는 생각보다 힘이 강하여 결국 줄을 놓쳤는데 구명 조끼라도 줄에 고정 시키는 

  상식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였고

5.핸드폰에 해로드(海 road_)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오른쪽 상단 sos를 누르기만하면 

  해경에 위치등이 자동 신고 되는데 이 어플 역시 설치되지 않았고 

6. 바다에 나가면서도 저렴한 헨드폰 방수 지갑을 준비하지 않아

   헨드폰이 물에 젖어 (바다물은 방수 핸드폰도 쉽게 

  부식을 발생시키므로 2번이상 침수 주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렇듯 면제 교육을 통하여 안전 교육등을 받는 것이 위와같은 상황에서도 구조 될수 있으며 

기타 파도를 피하는법. 풍랑의 중심점 위치등 해양 구조 어플설치 등 많은 교육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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