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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필기와 1~2급 실기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여
무시험으로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고무보트,
제트스키, 호버크래프트 등을 말합니다.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종류
▶보트 일반 조종면허
☞제 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 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 면허 시험 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
1급 면허 소지자 동행시 무면허인 자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급 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고무보트 등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요트 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 조종 면허 시험 대행기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합격점수
보트 1급 필기시험 70점 이상
실기시험 80점 이상
보트 2급 실기시험 60점 이상 (면제 교육으로도 취득 됨)
필기시험 60점 이상
요트 필기시험 70점 이상(면제 교육으로도 취득 됨)
실기시험 60점 이상
▶.보트 및요트 자격요건 및 응시 절차
▶ 필기 및 실기 접수 방법 접수처
http://imsm.kcg.go.kr 해양수상청 바로 가기
▶.기타 취득방법 (필기,실기시험 면제교육)
– 일반 조종2급 : 36시간 (이론 20시간, 실기 16시간)
– 요트 조종면허 : 40시간 (이론 22시간, 실기 18시간)을
가까운 반포조종면허 시험장등에서 요트 85만원 보트 82만원으로
받을 수 있으며 물론 교육없이
실제 시험으로 1급(사업용이며 아버지가 1급 면허 취득 승선시
무면허인 아들도 운전을 할 수 있슴) 을
취득한 경우를 보았으나 바다에서 항해시 마주오는 경우 회피 방법이나
항로 보는법, 항구에 진입시 우선 순서등 ,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 뒤에서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응급 상황등의 처리 방법을
교육 받지 않아 실전에서 생명이 오고가는 상황을 맞아
대처 방법이 현저히 뒤떨어 지므로 무시험 면제 교육을 통하여 취득하는것이
안전을 위하여 좋으며 교육시간의 교육 가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해양수산청에 제출하므로
하루 3번 출결을 확인해야 하고 불시에 해양 수산청 레져과에서
출석을 체크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트(YACHT)와 '보트(BOAT)'의 차이
요트와 보트의 차이는 배를 움직이는 주된 '동력'의 차이에 있으며
요트 - 돛을 이용하여 주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보트 - 노를 젓거나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요트도 대양 항해시 해적의 추적을 피하거나 부두 정박시 또는 무풍시
사용 목적으로 엔진을 장착 하므로 엔진의 장착 유무로 구별 하지는 않으며
요트는 형태에서 돛(sail)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선박 등록시 요트로 등록 하느냐 보트로 등록하느냐의
차이도 있으며 각각의 운항 면허는 별개 로 취득해야 합니다.
모터 요트 = 파워 요트 - 요트지만 '돛' 없이 모터만으로 동력을 얻고
내부에 거주 가능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TV에서 보던 호화롭고 돛이 없는 요트는
전부 파워 요트로 이름만 요트이고
요트조종면허로 운전 불가능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1급 또는 기타 용도일 경우
소형선박조종면허가 필요하며
레져 요트,보트의 경우는 25톤미만 어업을 할 수 있는
소형선박 조종으로 안되며
반드시 레져용 요트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데 이것은
대형 버스 자격증이 있어도 택시 운항을 하지 못하는것처럼
인천 해양 경찰청의 유권 해석이 있었으며 또한
동력 보트를 요트로 부르는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일반 아파트보다는 브랜드가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라는것이 더 고급 스럽게 인식이 되어서 이며
요트는 보트 면허와 달리 사업용 1급이 필요 없이 요트 면허로 레져 사업 가능합니다.
▶.요트 조종면허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와 차이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Boat Operator's License)
5마력 이상의 모터를 사용한
보트를 조종할 때 필요한 면허로 사업용 1급과
무시험 취득 레져용2급이 있으며
주 동력이 모터인 파워 요트(모터 요트),제트스키등이 조종 가능하며
이 또한 전세계 25톤 미만 레져 보트를
운항 할 수 있는 레져 보트 한정면허 신청시 영문 자격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면허는 요트로 등록된 '돛'을 사용한 세일링 요트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요트조종면허는 '돛'을 주 동력으로 사용하는 배(요트)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돛이 없이 모터로만 움직이는 배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레져 요트나 레져 보트 2급 이상 자격취득시는
2년간 일반 선박에 승선한 것으로 간주하여
낚시와 어업을 하는 소형선박 조종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4년 보유시 2년 승선한것으로 간주하여 55 TONE
선박을 운항 할 수 있는 해기사 6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합니다.
세계 각국과 협약을 맺어 어디서나 25톤이하 운행가능한 only boat만 운행 가능한 한정 면허 입니다.
서래나루 조종면허 시험장
서래나루 조종면허시험장 바로가기
02-1522-1477
서초구 올림픽대로 20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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