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현재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 시설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 , 모든 학원 △뷔페식당 등 12개이며 종교 시설도 감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면 지정을 검토 예정입니다.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전자 출입 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자필로 작성하는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사업장에는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이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일률적인 조항을 만들기보단 사례별로 관리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R코드로 입력된 정보 중 방문기록은 사회보장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