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3 동력수상레저 기구 조종면허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필기와 1~2급 실기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시간을 이수하여 무시험으로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해양경찰청장의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를 받아야 하는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모터보트, 세일링 요트, 고무보트, 제트스키, 호버크래프트 등을 말합니다.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종류 ▶보트 일반 조종면허 ☞제 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 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 면허 시험 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해야 하는 면허로 1급 면허 소지자 동행시 무면허인 자도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급 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고무보트 등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