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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작성 중>
현대로템이 투자 경고종목이 되어 융자 불가능 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카톡이 미래에셋증권서 에서 오고 로템이 모로코 전동차 사업이 수주
했다는 뉴스를 접해 로템의 주가가 무척 상승할 것 같았으나
02.26 ▽ 3,500원에 이어 02.27 ▽ 3,000원이 하락하였습니다.
투자 경고지정이란 어떤 내용인지 정보를 취합하여 포스팅을 해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이루어진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Ⅰ투자주의종목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주가 이상 급등이나 특정 거래 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경고 제도입니다.
△소수지점 거래집중 종목 △종가급변종목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등 사유로 지정됩니다.
Ⅱ 투자경고종목
투자경고종목 제도는 주가가 5일간 75%
또는 20일간 150% 급등하는 경우 거래소가 지정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주는 제도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제될 때까지
10거래일 동안 신용·미수 거래가 금지되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Ⅲ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이
여전히 계속되면 3단계 투자위험종목으로 격상합니다.
해당 종목의 매매가 하루 동안 정지되며 이후에도
추가 급등이 발생하면 다시 매매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시장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봅니다.
⊙투자 경고종목 해당 여부 확인 대상으로 정하는 요건
⊙투자 경고종목 지정 요건
⊙투자 경고종목 지정 해제 요건
⊙투자 경고종목의 매매거래정지
※ 관리 종목
관리종목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에 미달하거나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본잠식 등이 발생했다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될 만큼 회사 경영상황이 나빠진
기업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기업에게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해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기
업들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가 됩니다.
현대 로템이 k600 지뢰제거 차량도 만들고
전천후 열차를 만드는지는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알수록 감탄이 나오는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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