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한 이야기 -/- 나의 이야기

금투세 총정리

klcyoh 2024. 9. 20. 18:02
반응형

2024.09.20

본인은 경제 뉴스만 보는데 금투세로 인하여 주식 거래 대금 자체가 

줄은것을 보고 한국 주식은 이제 희망이 조금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오를때는 조금씩오르다 미국 주식이 하락하면 확 내려가고

R의 공포로 투매가 일어나고 ,전쟁위협 있으면 내려가고

일본이 금리 올리면 내려가고 정치권에서 이야기 나오면 하락하고

아주 작은 시장에서 단타만 성행하는데

미국 주식은 GDP가 유론존의 2배이고 외부와 단절해도

자급이 가능한 나라이고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세계의 석학을 빨아들이고

달러의 지배력이 크고 시장이 커서 핵전쟁 같은 

위협적인 상황외는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정부 정책 실패로

"지금 상태라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에 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2025년으로 시행이 미뤄졌다가,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얘기는 왜 나오는 거고, 시행되면 누가 얼만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외주식 수익에 한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 투자해서 얻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요.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수익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를 도입해

국내주식 투자로 번 수익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금투세 대상, 공제 금액

금융 투자로 수익을 냈다고 바로 세금을 내지는 않아요.

투자 상품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는데요(공제). 

국내주식은 연간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등 기타 상품은 250만원까지 공제해줘요.

금투세 과세 대상과 공제 금액

과세대상 공제금액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주식
  •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 국내주식형 ETF
5,000만원
  •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 채권 등(조건부자본증권, CP, CD, 전단채 등)
  •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기구
  •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ELW 등)
  • 해외주식
  •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 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
250만원
 

금투세 세율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초과면 27.5%를 내야 해요.

 

금투세 세율

금융투자
소득
세율
3억원 이하 22%
(금투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 27.5%
(금투세 25% + 지방소득세 2.5%)
 

 

금투세 계산 방법

손실과 이익을 합쳐요(손익통산)

기존에는 투자 손실이 있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익이 생긴 부분에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손실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금투세는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치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예를 들어, 국내 A주식으로 1년에 9,000만원 이익을 얻었는데

B주식으로 3,000만원 손해를 봤다면 순이익은 6,000만원이죠.

여기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만 22%의 세율이 적용되니까

금투세로 220만원을 내야 해요.

결손금 5년까지 공제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결손금'이 생기는데요.

이 결손금을 향후 5년까지 넘겨서 공제를 할 수 있어요(이월결손금 공제). 

 

예를 들어, 작년에 6,000만원 이익, 8,000만원 손실이 났다면 결손금은 2,000만원이에요.

이 2,000만원을 올해로 넘겨서 공제할 수 있어요. 올해 투자로 9,000만원 이익이 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원래는 9,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4,000만원에 대해 금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월결손금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원에만 22% 세율로 내면 돼요.

 

금투세 시행, 폐지 논란

금투세 폐지하자는 이유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202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측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나뉘어요.

양쪽의 주장을 살펴보면:

확대

"금투세 시행해야 돼"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금투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약 15만 명으로, 전체 주식 투자자 중 1%인데요.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2022년 코스닥 기준 0.23%였던 증권거래세*도

2023년에 0.20%로, 올해(2024년)는 0.18%로 낮췄어요.

내년(2025년)에는 0.15%로 또 낮아질 예정이고요.

올해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도 ‘보유 주식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서 양도소득세도 줄어들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도 폐지되면 나라 세금이 많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이에요.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을 팔 때 거래한 가격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해외주식은 이익을 본 경우에만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지만,

국내주식은 손해를 봤더라도 주식을 팔았다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해요.

"금투세 폐지해야 돼" 🙅

세금 부담 때문에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큰손들이 떠나갈 거라는 입장이에요.

상위 1%만 금투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이 1%가 전체 내국인 상장주식의 53%를 갖고 있거든요(한국예탁결제원, 2024년 8월 19일 자료).

주식으로 돈 벌어도 20%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니까, 이들이 주식을 팔거나 투자를 덜 하겠죠.

그러면 국내 주가가 떨어질 거고, 결국 개미(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거라는 주장이에요.

 

금투세가 폐지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데요.

국회 의석 절반 이상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로 폐지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3줄 요약

  •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년 미뤄져서 2025년 1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에요.
  • 국내주식 시장이 위축될 거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