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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내용및 세부지침

klcyoh 2023. 5. 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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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 작성 중>

주식 좀 한다고 하면 배터리주에 관심이 있고 이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IRA가 투자의 첫걸음이 되어 포스팅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란 

2022년 8월 17일 미국 조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걸쳐

죄종 발효된 인풀레이션 감축법으로

급등한 물가 역제를 목표로 발효된 법안으로 특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기 자동차에만 대당 7,500달러의 세액을 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한국의 완성차 수출 기업 및 배터리 소재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법안입니다. 

더 큰 틀로 보면  IRA 법이란 총 7,7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 분야 복지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하여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 및 친

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법이며

이 IRA 법의 핵심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북미(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된 중고차와 신차에 각각 최대 4,000달러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 미국 재무부가 금년 4월 18일부터 적용될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북미산 전기차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이 ‘세부 지침’에 의하면 금년 4월 18일부터 신차의 경우,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부품 전체 가치 중 북미지역 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비중이 2023년 기준 50% 이상(배터리 소재 요건)이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인정합니다.

그 비중이 2024~2025년에는 60%, 2026년부터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9년까지 100%로 확대되며

그리고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의 전체 가치 중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한국 등)에서 추출·가공되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핵

심광물의 비중이 2023년 기준 40% 이상(핵심광물 요건)이면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인정합니다.

그 비중은 2024년부터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7년 80%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차의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지침’의 특이사항으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운행되는 차량 중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부품 중 하나라도 중국, 북한, 이란 등 ‘우려 대상 외국 법인(foreign entity of concern)’에 의해 생산된 경우와 2025년 1월 1일부터 운행되는 차량 중 해당 차량의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광물이 ‘우려 대상 외국 법인’에 의해 추출·가공되거나 재활용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제외한 것으로 중국의 굴기를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안의 주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세부 지침’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일본과 ‘핵심광물 협정’을 맺어 일본에게 FTA 체결국과 동일한

특혜를 부여하여 핵심광물 원산지 조달국으로 인정함으로써

FTA 체결국이라는 한국의 유리한 지위는 사라지고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4월 17일에 IRA ‘세부 지침’에 따라 4월 18일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16개 전기차 대상 차종을 발표했는데 16개 차종 모두 미국 브랜드다. 예상대로 현대와 기아차는 물론 독일과 일본의 브랜드도 보조금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현대나 기아차와 같은 해외 자동차 제조사들은 앞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기아 전기자동차는 국내서만 생산하고 있고,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에 세운 전기차 공장은 2025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최소한 2025년까지 세제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미국은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해서 예외조항으로 상업용 렌터카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가 아니라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부 시행 지침’에 따라 당분간 한국의 배터리 제조·소재 기업들의 보조금 혜택은

유지됐지만, 2025년까지 중국산 배터리 핵심광물을 대체하지 못하면

2년 후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는 ‘핵심광물 요건’을 80%까지 매년 10%씩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동안 중국산 핵심광물을 사용해 온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2022년 8월 IRA 법 시행 전후로 광물 조달처를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리튬과 흑연 등을 2024년 말까지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사정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생산구조와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 구조를 즉시 바꿀 수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 당장 IRA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이는 공급망 전환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이를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은 최종 제품 제조기업과

소부장 기업의 북미지역 동반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들은 기존 공급망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을 북미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선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핵심광물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코발트, 니켈 등의 광물 활용도를 낮추는 R&D 투자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태양광 패널, 풍력 등 에너지 산업의 생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도 될 수 있고  따라서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미국의 국 재무부 현금잔고가 5,221억 달러로 8월 중순이면 바닥이 날 것이고 의회에서 국가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물론 예전처럼 타결될 거라고 한다면 주식 약간의 반등 후 

7월부터 하락하며 배터리 주에서는 위 법안을 보면 자원을 가진 포스코 퓨처엠(포스코 홀딩스는 염호를 가진 지주회사이며 포스코 컴택->포스코 케미컬->포스코 퓨처엠으로 상호변경 )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 이유이고 이 회사는 lg화학에 음극제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lg화학, 은 양극재 니켈 비중이 높은 삼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기타 전해질이나 분리막, 동박 사업등은 양극재 회사의 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에코프로비엠의 증설은 원자재 확보와 인력,자금문제를 본다면 성장도 좋지만 

변수가 있을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밧데리 부품도 성장 할꺼라고 sk아이이티를 구입했는데 후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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